출근길 지하철 등교 여중생에게 1년간 성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이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회사원인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아침 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15살 A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의 범죄행각은 추행을 목격한 다른 탑승객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고 A양은 “수치심에 신고를 못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출근길 지하철 등교 여중생에게 1년간 성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사진=뉴스와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