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프로포폴 상습투약혐의로 기소된 여배우 3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진료 기록부를 파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안모 씨가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배우 이승연(45), 장미인애(28), 박시연(34·본명 박미선)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씨와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안 씨는 “이승연이 프로포폴에 의존성이 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또한 이승연에 대해 중독의 우려가 있어 프로포폴 투약을 만류한 것, 현영이 추가 투약을 요구했다는 것, 이승연 추가 투약 여부, 세 여배우가 프로포폴에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 역시 모두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일 뿐이었다”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꾸며서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씨는 “당시에는 검찰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거짓을 말했다. 내 진술 때문에 이렇게 일이 커질 것(여배우들의 기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3차 진술부터는 모두 거짓 진술이었다.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축소시키기 위한 거짓 진술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프로포폴 상습투약혐의로 기소된 여배우 3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진료 기록부를 파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안모 씨가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사진=MBN스타 DB |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