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프로포폴 상습투약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미인애 변호인이 검찰의 구형에 억울함을 내비쳤다.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배우 이승연(45), 장미인애(28), 박시연(34·본명 박미선)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씨와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장미인애의 변호인은 징역 10개월의 징역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 “장미인애의 불법투약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는 없다”며 “검찰수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의존성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다른 피고인들보다 많은 양형을 구형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응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시술들은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시술임이 밝혀졌고, 시술 목적 외의 투약은 없었다는 점,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진료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알아주어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피고인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일으키거나 사회상활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중독성이 없음을 밝힌다.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에 대한 의식이 없었고, 이를 병원에서도 고지 받지 못했다는 일관적인 주장을 해왔다”며 검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투약 기간과 횟수, 빈도를 보면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미인애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프로포폴 상습투약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미인애 변호인이 검찰의 구형에 억울함을 내비쳤다. 사진=MBN스타 DB |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