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가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이 취소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친구사이?’에 대해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결정했다.
‘친구사이?’가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이 취소됐다. 사진=‘친구사이?’ 포스터 |
1,2심 재판부는 “‘친구사이?’가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