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가수 비가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 세입자인 박모씨가 사기 혐의로 비 측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정지훈 측은 청담동 건물 임대 계약 당시 ‘건물에 비가 샐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했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적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임대차 계약을 정지훈과 맺었는데 정작 정지훈은 본인과 임대차 계약은 관계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당시 ‘보증금’ 등 모든 돈은 정지훈 이름의 계좌로 입금됐다”고 피력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비가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한 건물에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했으나,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가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박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는 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냈습니다.
박씨는 청구취지를 바꿔 비에 대한 소송을 제기, 이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한편, 박씨는 홍콩 최상류층
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 본인 건물 세입자에 왜 사기 혐의로 피소를? 무슨 일이 있었길래?” “비, 요즘 방송에서 뜸하던데 무슨 일이에요?” “김성주도 예전에 소송 휘말리지 않았나? 잘못 알고 있나?” “예전에 리솜포레스트에서 비 본 것 같은데! ”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