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 소속사 큐브DC 측은 1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이라며 “대응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비 측에 따르면 박 씨는 이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두 차례나 약식기소 됐다. 비는 박 씨를 상대로 지난 7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그를 배려해 소를 취하한 바도 있다.
큐브DC 관계자는 “수차례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한 세입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물의 명도가 이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 비방과 맥락 없는 고소 건으로 비의 이미지 실추에만 급급해 왔다”며 “이러한 박 씨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앞으로 박 씨가 행하는 비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 등에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9일 박 씨는 서울강남경찰서에 비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정지훈 측은 청담동 건물 임대 계약 당시 ‘건물에 비가 샐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했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적었다지만 이와 관련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비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비가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한 건물에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했으나,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비가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박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환영환)는 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fac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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