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먹여 사망케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의붓딸인 정모(당시 10세)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학대)로 기소된 양모(5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딸이 학대당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정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정양의 오빠인 정모군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결과와 일치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양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금밥 학대, 의붓딸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먹여 사망케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
아울러 “양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정양과 정군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친부에 대해서는 “남매에 대한 방임 행위를 학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합당하
지난 2008년 정 씨와 재혼한 양 씨는 남매의 양육을 전담했으면 이듬해부터 2012년까지 상습적으로 남매를 폭행했다. 또한 작년 7월부터는 1주일에 3차례나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억지로 먹게 했다. 정 양이 토하게 되면 그것까지 먹이거나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까지 강제로 먹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를 경악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