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 MBC 앵커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남편 강모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9월 자신의 집에서 김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4차례 김씨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씨가 "김씨에게 맞았다"며 김씨를 고소한 사건 2건에 대해선 1건만 김씨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김씨는 지난 6월 아이들 생일파티에 늦게 왔다는
경찰은 지난 9월 강씨가 김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고 결론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현재 강씨와 이혼 소송 중이며 지난 9월 서울가정법원에 "남편의 접근을막아달라"는 내용의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