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재판부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 여배우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을 두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 배우 이승연(45), 장미인애(28), 박시연(34·본명 박미선)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씨와 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이 과하다며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에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각각 550만 원, 405만 원, 37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8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내린 구형에 비해 감형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8개월, 장미인애에게는 10개월 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여배우 3인과 함께 기소된 2인의 의사에게는 각각 2년과 2년 2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통해 여배우들의 죄질이 불량하며,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모두 유죄를 판결했다. 또한 연예인으로서 모범의식이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들에게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내린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째는 병원 외 시술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진료 하에 시술을 했다는 점을 들어 불법성 면에서 강도가 약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다른 이유는 세 사람 모두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번 일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연예인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무형적인 손해가 적지 않다는 점도 감형 이유였다. 마지막으로 박시연과 이승연의 경우, 부양해야 할 어린 자식들이 있다는 점도 집행유예 선고에 힘을 실었다.
재판부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 여배우 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을 두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사진=MBN스타 DB |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