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아나운서는 당사자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파경설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던 TV조선 조정린 기자 등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달 29일 '여기자 3총사가 간다' 프로그램을 통해 35초가량 관련 사항에 대해 정정보도를 내보냈다.
TV조선은 '유명 아나운서 불륜설 사실무근'이라는 제목으로 "증권가 루
황 아나운서는 또 파경설을 인터넷과 SNS 등에 유포했던 블로거 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황 아나운서는 편지를 보낸 이들의 사과를 받아들여 소를 취하,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