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영화사 청어람과 디시네마오브코리아 간의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VPF: Virtual Print Fee) 징수에 관한 공방이 개시된다.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서 영화사 청어람과, 디시네마오브코리아간의 영화 ‘26년’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소송변론 기일이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소송은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징수의 부당성을 공론화하고 사법부의 공정한 심판을 받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날 영화사청어람은 ‘26년’에 부당하게 청구·징수된 2억 3천 여 만원의 금액에 대해 법적 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예정이다.
필름 영사기를 디지털 영사기로 대체하면서 당연히 극장이 부담해야 할 구입 비용을 영화계 즉 영화제작·배급사에 떠넘겨 온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된 사건이다. 지난 2012년 11월 ‘26년’이 개봉할 당시 배급사인 영화사 청어람은 CJ CGV와 롯데쇼핑롯데시네마와 상영 계약을 체결한 후, 디시네마오브코리아로부터 ‘디지털 시네마 이용계약’ 체결을 요청 받았다.
영화사 청어람은 영화상영 계약상 디지털 필름 상영 용역이 CJ CGV와 롯데시네마의 의무라고 판단해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그러자 영화 개봉 일주일 전이었음에도 불구 상영관 예매 서비스가 열리지 않았다. 이에 영화사 청어람은 불가피하게 ‘디지털 시네마 이용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을 체결하자 바로 상영관 예매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이에 영화사 청어람은 “디시네마오브코리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맺은 불공정 계약이므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디시네마오브코리아는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2007년 11월 각각 50%의 지분을 참여해 설립한 두 대기업의 자회사다. 영화사 청어람은 “디시네마오브코리아에서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를 요구할 때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 만약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를 거절할 경우 영화사 청어람처럼 개봉 일을 앞두고 예매 개시가 되지 않은 등 영화개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는 디시네마오브코리아라는 회사가 설립된 후 생겨났고 그 징수의 대상인 영화 배급사는 현재까지 개봉되는 영화마다 개봉관 1관당 80만원 선의 이용료를 지급해 왔다. 영사기를 설치하는데 배급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그렇게 설치된 디지털 영사기는 극장, CJ CGV와 롯데시네마 등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다. 이런 디지털 상영 장비는 일회성 장비가 아니고 극장에 귀속되는 시설이기에 영화가 디지털이나 3D로 만들면서 늘어난 제작비를 극장에 부과하지 않는 것처럼 극장 시설을 영화 배급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소송과 맞물려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원식 위원실과 함께 한국영화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토론회 ‘디지털 영사기 사용료(VPF) 부당징수, 이대로 좋은가?’를 두고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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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