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던 송대관에게 담당 부서의 수사팀장이 수사 진행 상황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용산경찰서가 자체 감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복수의 경찰 관계자 말을 빌려 A경감이 경찰서에 소환된 송대관을 조사실에서 일대일로 만나 “지금 일부 분양 대금이 투자신탁이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된 것까지 드러났다. 계좌 추적까지 됐다” 등 수사 핵심 정보를 전달했다.
또한 A경감은 진정을 넣어 수사 시간을 지연하는 방법을 송대관에게 알려주거나, 검사에게서 내려온 지휘서와 피해자 관련 진술 서류를 복사해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그러나 A경감은 동아일보에 “내가 뭐가 아쉬워서 수사 진행 상황을 유출하느냐. 그런 일 없다”고 일련의 의혹과 관련해 전면 부인했다.
한편 송대관은 부인의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갚지 못하자 지난해 6월17일 법원에 회생신청을 냈다.
송대관은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10억 원을 갚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그의 서울 이태원동 자택은 경매에 넘어갔다. 이 자택의 등기부등본상 채권 총액은 16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지난해 4월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포 B씨 등 2명에게 충남 보령시 남포면 땅 일부를 ‘대규모 개발 예정지’로 속인 뒤 토지 분양금 명목으로 5억 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다.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송대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fac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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