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개그맨이 10대 여성을 꼬드겨 강간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개그맨 공모(29)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 앞을 지나던 왕모(17)양 등 일행에 접근해 근처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후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잠에 든 왕 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고, 왕 씨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키스를 한 후 강간을 시도했다. 그러나 왕 씨가 밖으로 도망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 씨는 지난 2007년 SBS 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최근까지 SBS 개그프로그램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