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사건
서울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사실 조회 결과가 나왔다. 이에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23일 민변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에 보냈다.
중국대사관은 지난 13일 "검사 측에서 제출한 허룽(和龍)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며 "검찰 측에서 출입경 기록을 정상적인 경로로 발급받았다며 제출한 확인서도 위조됐다"고 회신했다.
또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며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 서울시 간첩사건, 서울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사실 조회 결과가 나왔다. |
위조문서 가운데 출입국 기록을 보면 중국에 머물던 유 씨는 2006년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다. 검찰은 이 기간에 유 씨가 북한 보위부와 접촉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중국 대사관이 진짜 문서로 인정한 다른 출입국 기록엔 유 씨가 2006년 5월 27일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검찰의 주장을 뒤집는 기록.
또 검찰이 제출한 출입국 기록이 진짜임을 보증한다는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 씨는 "중국 대사관이 보낸 공문을 받고 기뻤다며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며 "1년 넘게 억울했던 시간이 너무 가슴이 메서 약자를 상대로 한 일방적인 간첩사건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고 전했다.
검찰은 중국 측 공문에 문서가 위조됐다고 판단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