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지방의 한 펜션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
당시 A씨의 배우자는 간통 정황을 파악한 뒤 펜션에서 간통 증거를 발견해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펜션에서 발견된 증거에서 두 사람의 DNA가 검출됐고, 블랙박스 녹취록 등 증거 정황을 볼 때 간통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