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치료비 국비 지원 피해자 치료비 국비 지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와 관련해 국가에서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지원한다.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와 관련해 국가에서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회의’를 열고 피해자 치료비 국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부상자 치료비는 ‘선 치료 후 국비 지원’ 원칙으로 한다. 치료비 지원에는 신체적인 치료와 정신적인 치료가 모두 포함되며,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인지의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다. 기간은 올 연말까지지만 심리·정신적 치료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정한다.
이경옥 중대본 차장(안전행정부 2차관)은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치료비 국비 지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피해자 치료비 국비 지원 꼭 받길 바란다” “피해자 치료비 국비 지원은 당연한 조치다.” “피해자 치료비 국비 지원, 흐지부지 되지 않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