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장윤정 |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윤정의 어머니 육 모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윤정은 자신의 수입을 어머니 육 씨가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어머니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천만 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서 같은 금약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 온 어머니 육 씨는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에 7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장윤
이에 소속사인 인우프로덕션 측은 어머니 육 씨로부터 5억4천만 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장윤정 모친 패소, 당연한 결과인 듯” “장윤정 모친 패소, 딸 돈을 자기 돈처럼 쓰려 하다니”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씨 파이팅”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