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전 의원 무죄, 6억원 배상 판결
장영달, 장영달
장영달 전 의원과 가족이 수억원의 국가배상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는 장영달 전 의원과 가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억1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장영달 전 의원은 2009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 가담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고 가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12년 28억6500여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6월 긴급조치 위반 혐의도 무죄를 선고받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영달과 같은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국가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영달 전 의원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국민대에서 학생 시위를 부추긴 혐의(긴급조치 9호 위반)로 석방 8개월 만에 다시 구속돼 징역 1년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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