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임영규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 30분쯤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고서 택시비 2만 4000원 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 택시비 문제로 기사와 언쟁을 벌였으나 몸싸움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임씨는 한 매체를 통해 “1만8000월 나오던 코스에 평소보다 더 많은 요금이 나왔고,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일부러 길을 돌아간 정황이 의심됐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비를 지불할 충분한 돈이 있었지만, 취한 손님을 속이고 요금을 더 청구한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할 수 없어 법을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편 임영규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등에 출연하며 방송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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