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가수 박현빈이 2년여 만에 ‘샤방샤방’ 표절시비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진창민(본명 진창락) 작곡가가 박현빈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과 ‘샤방샤방’의 작곡가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 4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진 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 가수 박현빈이 2년여 만에 ‘샤방샤방’ 표절시비에서 벗어났다. 사진=MBN스타 DB |
한편 진 씨는 201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