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변호인은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 요청하진 않았다”며 “권 씨가 호의적으로 준 것이며 권 씨가 주장한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2차례에 거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에이미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앞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사실이었어”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프로포폴 하더니 또”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왜 자꾸 마약을 하지”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