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변호인은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 요청하진 않았다”며 “권 씨가 호의적으로 준 것이며 권 씨가 주장한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2차례에 거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에이미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앞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자꾸 마약으로 논란되네”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왜 저러나”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충격적이네”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결국 인정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