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변희재 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오늘 왔다”며 “이번 소송은 변희재 씨가 주장하는 온갖 지엽적인 사안을 다 걸어놓고 개중 하나 이기면 다 이겼다고 보도자료를 돌리는 김미화 수법이 아니라 명료한 단 한 가지 변희재가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라고 표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을 변희재 씨에게 넘긴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대로
앞서 김미화는 김미화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변희재 대표를 자신을 종북친노좌파라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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