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송초롱 기자] 그룹 신화가 팀명 사용권을 놓고 일부분 승소와 패소를 한 가운데 신화컴퍼니 관계자는 “패소한 부분에 대해 향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신화컴퍼니 관계자는 MBN스타와의 통화에서 “준미디어(구)오픈월드가 보유하고 있는 신화상표권은 신화라는 상표를 사용해 나오는 대한민국에서 출시되는 음반과 음원에만 한정돼 있다. 원상표권자인 SM엔터테인먼트가 준미디어에 상표권을 완전히 양도했기 때문에 신화가 상표권을 가지고 올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재판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 재판은 신화의 상표권을 가지고 오기위한 재판이 아니라 신화컴퍼니와 준미디어간의 상표권 사용계약에 있어서 계약위반과 관련된 잘잘못을 따지는 재판이었고 일부분은 신화컴퍼니가 승소하고 일부분은 패소했다. 향후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항소할 예정이다. 신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향후 신화 활동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준미디어가 그룹 신화의 소속사 신화컴퍼니를 상대로 낸 3억6670만원 상당의 상표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1억411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신화컴퍼니가 준미디어를 상대로 낸 1억8318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준미디어 측이 2006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신화 상표권을 인수했지만 상표권 이전에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 뒤늦게
이어 “양측의 채무를 계산하면 최종적으로는 각 채무의 차액인 1억4113만원이 남는다”면서 “신화는 준미디어에게 1억4113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송초롱 기자 twinkle69@mkculture.com/@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