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가수 계은숙(52)씨와 지인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씨는 지난 4월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포르셰 파나메라 모델을 리스로 구입한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계씨는 공연 출연료로 2억원을 받기로 돼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꾸며 제출한 뒤 매달 수백만원씩 리스대금을 캐피탈 업체에 지불하기로 하고 차량을 받았다.
하지만 계씨는 차량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가 하면 대금은 전혀 지불하지 않다가 캐피탈 업체로부터 고소됐다.
또한 계씨는 리스 계약 당시 대출금고 전세금 약 20억 원을 갚지 못해 소유하던 강남구 신사동의 3층짜리 빌딩을 매매했을 정도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계씨는 한 매체를 통해 “지인이 차를 리스할 때 보증을 선 것이다. 보증을 잘못 선 것이지 차를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계씨 지인은 현재 구속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7년 한 샴푸제품의 광고모델로 데뷔한 계씨는 1985년 ‘오사카의 모정’을 발표해 일본 가요계
전일본유선방송대상과, 요코하마음악제 일본엔카대상, 전일본가요음악제 특별상 등을 수상하는 등 ‘원조 한류가수’로 이름을 알렸으나 지난 2008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로부터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일본에서 강제 추방된 바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