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수원지법 404호 법정(형사 제8단독 심홍걸 판사)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40일 유치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그는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억울하
약 5차례 걸쳐 진행된 재판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됐으나 성현아는 그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됐다. 한 여성지 보도로 성현아는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성현아의 남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기울어 파산 직전에 이른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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