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수원지법 404호 법정(형사 제8단독 심홍걸 판사)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성현아는 선거 공판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40일 유치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그는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약 5차례 걸쳐 진행된 재판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됐으나 성현아는 그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됐다. 한 여성지 보도로 성현아는 남편과
성현아는 이번 선고에도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성현아와 채 씨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