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결백하다더니…"스폰서 계약 성매매 사실 인정된다"
↑ 성현아/ 사진=스타투데이 |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가 최종 선거 공판에서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8일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남인 B씨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으며 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3천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성현아는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현아 재력가와 묵시적으로 속칭 스폰서 계약을 하고 성매매를 한
검찰은 성현아가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B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성현아' '성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