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한편,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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