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혜교 공식 입장' '송혜교 공식 입장' / 사진=스타투데이 |
'송혜교 공식 입장'
배우 송혜교가 논란이 된 세금 탈루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송헤교 법무법인 더 펌은 19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 국세청으로 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해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돼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8일 한 매체 따르면 배우 송혜교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25억 57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그는 2012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 5300만여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 9600만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서울지방국세청은 S양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다고 보고 송혜교와 그의 가족, 김모 회계사 2명을 직접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극비 보안 속에 진행된 세무조사는 조사 한 달 후 세금 탈루액, 가산세 부과 결정과 함께 사건이 종결돼 '유명 연예인 봐주기' 의혹이 일었습니다.
다음은 공식 입장 전문.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의 입장에서, 대리인과 관련하여 2012년 종료된 세무조사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우선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표명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1.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2.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4.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6.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송
8. 다시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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