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이병헌, 협박 사건 새로운 국면 맞는가
이지연 이병헌 협박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1일 한 매체는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가 이병헌의 결별 통보에 상처받아 우발적으로 협박하게 된 것이다”라며 이모 씨의 변호인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모 씨는 이병헌과 약 3개월 전부터 몇 차례 만남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병헌이 지난 8월 결별 통보를 했고, 이에 상처를 입은 이모 씨가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 이지연 이병헌 |
이에 대해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헌은 피의자인 이 씨와 김 씨를 아는 지인의 소개로 6월 말 경 알게 됐다. 단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병헌이 피의자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하는 등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더 이상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고 판단해, 그만 연락하자라고 전했던 말이 결별로 와전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조사결과 7월 초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유럽행 비행기티켓을 알아본 정황이 경찰조사결과 포착되었고, 50억을 담기 위해 여행 가방까지 준비하는 등 수사의 정황상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측 경찰조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가해자 두 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들의 구속수사가 결정된 것”이라며 “이런 식의 대응은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게 하여 중형선고를 피하기 위해 우리를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고자하는 자기
마지막으로 “검찰조사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정확한 팩트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직접 먼저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병헌을 협박한 이모 씨와 다희는 지난 3일 법정에 출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두 피의자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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