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30일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 혐의로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기간 중 저지른 혐의지만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는 점과 극심한 불면증을 앓았다는 점이 정상 참작 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판 후 에이미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에이미 졸피뎀 재판은 1심으로 종결된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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