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 내년 3월 이내 시행 예정…'혹시 내 차?'
↑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 / 사진=MBN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낡은 경유 차량이 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 서울, 인천, 경기도는 지난 8월 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Low Emission Zone) 제도 개선안을 마련중입니다.
경기도 측은 "환경부, 서울, 인천, 경기도가 지난 8월 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Low Emission Zone) 제도 개선안을 마련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미세먼지 줄이기대책으로 낡은 경유 차량의 저감장치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미세먼지는 여전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미세먼지의 52%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자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 제도 개선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제한, 3개 시·간 서로 다른 노후차량 단속방식과 단속정보 공유 등 제도개선안을 내년 3월 이내에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협의체는 서울 강남대로 등 인구와 차량이 밀집한 특정구역(hot spot)을 설정해 시범적으로 제도개선안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도 올해 1월 2024년까지
환경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총 4조5천억원을 들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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