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얼굴 공식 입장, 제작에 박차 가할 것
‘왕의 얼굴’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11월 방송 예정인 드라마 ‘왕의 얼굴’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관상’의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이 제기한 드라마 제작 및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드라마 ‘왕의 얼굴’과 영화 ‘관상’은 그 시대적 배경과 등장인물,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 줄거리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드라마 ‘왕의 얼굴’을 제작, 방송하는 등의 행위가 주피터필름 쪽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왕의 얼굴 공식 입장 |
‘왕의 얼굴’ 제작진은 “그동안 작품을 준비해 온 많은 이들이 본의 아니게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드라마 제작에만 매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시청자들께 보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왕의 얼굴’은 서자 출신으로 세자에 올라 16년간 폐위와 살해 위협에 시달렸던 광해가 관상을 무기 삼아 운명을 극복하고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드라마로 ‘아이언 맨’ 후속으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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