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김치양 표시 제도 실시
김치냉장고 김치양 표시 제도가 시행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김치냉장고에 표시한 김치 저장실 용량을 저장용기 용량의 합으로 표시하도록 국가표준(KS)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김치냉장고 김치양 표시는 저장실 내부 공간의 크기를 측정해 표시
소비자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김치냉장고에 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실제 표시된 용량의 4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김치냉장고 김치양 표시 개정안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고시하고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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