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10일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인천지역 모 부대 A 사단장(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15분쯤 A 사단장을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육군은 현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해당 장성을 긴 급히 체포한 것은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전날 오후 9시24분께 A 사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진급과 각종 선발 때 선발 하지 않도록 하고 성군기 예방 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 관리에 반영할 것"이라며 "여성 고충 처리 전담 인원을 보강해 상담과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현재 군단급 부대에 성고충 상담관 14명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 육군본부와 군사령부에 여성고충 관리장교인 중령과 소령 등 4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육군은 "전 간부에 대한 성군기 사고 예방
한편 피해자인 여군 부사관은 과거 다른 부대의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으며 가해자인 상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