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공무 중 부상으로 받아들여져
기면증 때문에 훈련 중 당한 사고를 법원이 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했다.
10일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기면증은 갑자기 잠에 빠져드는 수면장애를 말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기면증세가 있던 A 씨는 성인이 되자마자 육군에 입대한 뒤 하사로 임관해 복무했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쏟아져 군 생활이 힘들었던 그는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바랐지만, 입원은 거부됐다.
↑ 기면증 군인 유공자 인정 |
A 씨는 군 공무 수행 중 다쳤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보훈청은 재판
하지만 재판부는 "부대는 A씨가 기면병 증세를 보임에도 군병원 치료와 업무량 조정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가 설령 기면병 때문이라도 부상과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보훈청의 국가 유공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