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해당 보도를 요약하면 신해철의 진료기록서에 10월 17일 수술명은 장관유착박리술로 기록됐다. 하지만 처치 기록에는 장관유착박리술과 함께 위 성형술까지 기재됐다. 위 성형술은 쉽게 말해 위의 모양을 바꾸는 수술인데, 어떠한 목적과 종류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동의하지 않은 위 축소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소속사 관계자는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료기록부에 위 축소 수술 항목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매일경제 스타투데이 31일자 단독 보도 / “故신해철 위축소술 진료기록 없다”…부검 결과에 달려)
다시 SBS가 입수한 진료기록서를 살펴보면 신해철은 해당 병원에 18, 19, 20일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수 차례 통증을 호소했으나 의사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만 투여했다. 보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시점이었지만 의사는 육안 및 간단한 혈액·엑스레이 검사로 수술 부위의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 퇴원 조치했다.
이 또한 앞서 소속사 관계자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신해철이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고 가슴과 복부 등에 통증을 호소해 몇 차례 응급실을 오가다가 해당 병원에 재입원했음에도 초음파 검사와 심전도 검사시 이상이 없다고 했다더라. 진통제만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 점과 일치한다.
종합해 보면 그간 소속사·유족 측의 주장과 진료기록이 일맥상통한다. 다만 이번 진료기록서 확인을 통해 알려진 새로운 사실은 의료진이 입원과 다른 병원으로의 이동을 권했음에도 환자(신해철)가 이를 두 차례 거부한 적도 있다는 점이다.
결국 신해철은 22일 오후 12시 40분께 심장 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아산병원에서 장천공, 복막염, 횡경막 염증과 심장염증이 뒤늦게 확인됐지만, 이미 그의 뇌는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다.
이를 두고 의학전문기자는 "신씨가 입원과 병원이동을 거부했다는 기록이 있어 그것까지 의사의 책임이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병원은 신씨와 가족에게 위중한 상태임을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기록도 없다. 신해철의 장협착증 수술 합병증으로 장의 염증이 심장까지 퍼진 상태에서 해당 병원이 적절한 진단과 처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S병원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위 축소 수술은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해철 측의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일단 위 축소 수술에 대한 진위는 부검 결과에 달렸다. 아내 윤원희 씨는 S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일 신해철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길게 50일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언이 있다.
아산병원 의료진에 따른 고 신해철의 27일 사인은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한 동료 뮤지션의 지원 사격과 대중의 관심도가 높다. S병원 측의 억울한 사정도 있을 수 있는만큼 경찰과 국과수의 철저한 진상 조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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