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의 장 유착 수술을 맡았던 S병원 측이 4일 “부검 내용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S병원 측 담당 변호사는 이같이 밝히며 “신 씨의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복부수술시 당연히 심장이 있는 가슴 쪽을 열지 않는다. (가슴 쪽은) 횡격막으로 분리돼 있다”며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고 신해철의 심낭 내에서 음식물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원래 먹어선 안 될 음식물을 드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술 후 이틀간 입원해 있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이후 외출, 외박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했서 (장이) 터진 것 아닌가 싶다”며 “(우리 측) 수술과는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변호사는 신해철의 의사와 무관한 위축소수술 의혹에 대해서도 “예전 위밴드 수술 때문에 생긴 유착이 위 주변에서도 발견돼 봉합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병원 측은 8∼9일께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고 신해철은 지난 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통증을 호소하다가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또 다시 개복 수술을 받았다. 지난 달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신해철의 부인 윤모(37)씨는 지난달 31일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고인의 시신 부검은 지난 3일 진행됐다. 국립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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