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중견 탤런트 전양자(72)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는 5일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양자에게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노른자쇼핑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전양자는 유 전 회장의 계열사에 컨설팅 비용과 상표권을 명목으로 약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전양자는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인 국제영상과 노른자쇼핑,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
당시 기자회견에서 전양자는 “1977년부터 구원파였다”며 “유병언의 부인과 친자매처럼 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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