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고(故) 신해철의 수술 장면 동영상은 결국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복강경 시술장비를 통해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한데, S병원의 의료장비 관리업체를 조사한 결과 S병원에는 애초 저장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인의 수술에 보조로 참여한 S병원 측 간호사 역시 경찰 소환조사에서 “이 병원에서 일한 3년간 한 번도 수술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적이 없다”며 “신해철의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경찰이 입수한 8장의 사진은 S병원이 환자에게 수술 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촬영한 것으로 동영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신해철의 수술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들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뭔가 잘못 전달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S병원 병상 간호사 3명을 비롯해 수술 간호사 1명, 유족 측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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