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 혐의는 인정 안돼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징역 36년형이 선고돼 화제다. 검찰이 이씨에게 구형한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역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기관장 박모(53)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승객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나 부상당한 조리사 2명을 외면하고 배를 탈출한 부분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는 11일 열린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피고인과 다른 선원들이 자신들이 구조되기 위해 승객들에 대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
재판부는 “이씨 등이 승객 사망에 대한 인식을 가진 것을 넘어 용인을 했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선장임에도 평소 복원력이 약한 세월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고원인 중 하나인 과적과 부실고박을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박씨와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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