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논란을 일으켰던 방송인 노홍철의 채혈 검사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알코올 농도 0.1% 이상 수치가 나왔다.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측은 1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노홍철의 채혈 검사 결과가 예상보다 조금 일찍 나왔다”며 “면허 취소 수치가 맞다. 벌금은 통상 300~500만 원 부과된다”고 밝혔다.
면허 취소는 지방경찰청장 명의, 벌금은 중앙지방검찰 검사가 음주 수치와 정황들을 고려해 부과한다.
한편 노홍철은 지난 8일 새벽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MBC ‘무한도전’ ‘나 혼자 산다’ 등을 비롯해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