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어떻게 달라지나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후 최저생계비 개념은 법안에 그대로 남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의·의결한 '세 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여야는 큰 이견이 없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큰 틀에서 합의한 상황에서 쟁점이 남아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합의, 일괄 타결하고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 개념은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면 7가지 종류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는 탓에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는 그러나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기준을 함께 남겨둬서 각각의 급여를 산정할 때 중위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중위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할 수 있게 해 '맞춤형' 급여의 취지를 살려뒀다.
↑ 사진=MBN |
정부가 '맞춤형' 급여를 추진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또다른 잣대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두려 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일부 완화에 합의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세 모녀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세 모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표류하던 관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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