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방송인 서세원(58)이 아내 서정희(54)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세원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손주철) 심리로 진행된 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과 다르게 “아무도 없는 방에서 서정희 목을 졸랐다는 건 부인한다.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세원은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제가 그동안 입을 열지 않은 건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부덕의 소치다”고 운을 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말했듯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폭행에 대한 독립적 잣대가 불분명한 것 같다”며 “아내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어 “서정희가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서 목을 졸랐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CCTV에 나오지 않은 분량이 1분 20초 있었는데 이 사이에 눈이 나오고 혀가 나올 정도로 목을 조를 순 없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 외 모든 벌은 달게 받겠다”고 말을 아꼈다.
함께 자리한 법무대리인도 “눈이 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려면 적어도 10~20분이 소요된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이라고 힘을 실었다.
↑ 사진=MBN |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 3일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