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했지만…"다리 끌고 간건 폭행 아니라고 생각"
↑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사진=MBN |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방송인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씨는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씨의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청담동 오피스텔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자신과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로비 안쪽 룸에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에서 서세원은 서정희와 함께엘리베이터에 오르다
목적한 층에 도착해서도 서세원은 서정희를 다리를 붙잡고 끝어내려 복도로 끌고 가 서정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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