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세원이 폭행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
20일 서세원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17 법정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공판에서 서세원은 “서정희 다리를 끌고 갔을 당시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다”고 상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서세원은 “목을 졸랐다”는 서정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현장에 있던 매니저와 교회 간사 등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서세원 측 변호사는 “이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서정희 측과 합의에 도달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 청담동 자택 지하 2층에서 서정희에 폭행을 가했으며, 당시 서세원이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가는 CCTV영상이 방송을 통해 세간에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한편 서세원의 2차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 동일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