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충격 선사
가족들 신병인수(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옮긴다) 거부 사연이 전해졌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전 기적적으로 살아나 눈길을 끌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쯤 부산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A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본부에 신고했다. 119구조대는 A씨를 구급차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하며 10여분 만에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끝내 맥박이 뛰지 않았다.
↑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
이에 경찰은 병원 측에 곧장 연락하고 응급실로 A씨를 재차 옮겨 치료받게 했다.
현재 A씨는 맥박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대학 병원의 한 관계자는 “A씨는 병원 도착 전 사망상태였고 병원에서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다. A씨가 다시 숨을 쉰 것은 기적적인 회생이어서 병원 과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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