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증인 출석, 20분 동안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어머나!'
↑ '이병헌 증인 출석' '이병헌' /사진=스타투데이 |
이병헌이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과 관련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2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 이병헌 사건 공판이걸그룹 그램 멤버 다희, 모델 이지연, 배우 이병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이병헌과 함께 증인으로 신청된 주선자 석 씨는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병헌은 '모델 이지연에게 부동산을 사준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지연과 관련된 소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재판 시작 전에 이병헌의 입장을 들으려는 취재진이 몰리자 그는 20여분 간 화장실에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개정 전부터 이 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법원조직법 57조에서는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하는 사례는 있지만 대부분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와 개정 선언을 한 뒤 비공개 사유를 고지하고 관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퇴정을 명합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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