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메건리(19)와 전속계약분쟁 중인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이 이같이 주장했다. 계약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메건리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27일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매건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첫 심문에 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울샵은 "2012년 7월 30일자 전속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메건리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보호자 이희정이 자필로 서명했다"며 해당 서류를 공개했다.
더불어 소울샵은 메건리 측이 이중국적 신분을 이용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 측과 일을 진행했다고 성토했다.
메건리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 소울샵과 계약시에는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소울샵은 "본 계약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런데 메건리는 미국 국적을 이용해 당사와 관계 없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26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조영철 판사)에서 진행된 양측 심문에서 재판장은 '한국 국적이 있으면 한국 이름으로 신청서의 이름을 정정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법원 신청서에는 메건리의 미국 이름만 적혀 있던 터다.
소울샵은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산업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건리는 지난 10일 소울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소울샵은 그룹 지오디(god)의 김태우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메건리는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출신이다. 지난 2012년 소울샵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다. 올해 5월 싱글을 발표하고 데뷔했다.
메건리와 소울샵 측의 두 번째 심문기일은 오는 12월17일이다.
↑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이 공개한 메건리 어머니 자필 동의서 |
fact@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